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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원산지 증명 발급 방식(기관발급, 자율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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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7-14 | 조회수 | 2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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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증명 발급 방식을 2가지로 수출자나 수출품 생산자가 스스로 발행하는 자율발급과 수출자가 국가 기관에 원산지 근거 서류를 제출하고 기관에서 내용을 승인해서 발급하는 자율발급으로 나뉜다.
자율발급은 발급은 용이하나 사후 검증이 빈번하게 올 수 있고 기관발급은 발급을 위해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발급이 시간이 걸리고 다만 원산지 검증이 상대적으로 적다. 기관발급의 경우 원산지 발급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우리나라 세관에서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FTA 협정별 원산지 증명 방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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