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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포괄)확인서 기재요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14 조회수 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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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 요령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샘플

 

 

 

항목별 기재요령

 

1. 공급자

물품을 실제로 공급한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회사주소(전자주소 포함)를

기재합니다.

 

 

2. 공급처(수출자/생산자)

원산지확인서의 물품을 공급받은 업체의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회사주소(전자주소

포함)를 기재 합니다. 공급처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

 

 

3. 연번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을 기재합니다.

 

 

4. 품명 및 규격

공급물품의 품명과 규격을 기재합니다.

 

 

5. 적용대상협정

해당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예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등

 

 

6. 품목번호

공급물품의 6단위의 품목번호(HS코드)를 기재합니다.

 

 

7​. 원산지결정기준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8. 원산지기준충족 여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기재 (6번 항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면 예☑ ”에 표시)

 

 

9. 원산지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 "한국산" 으로 기재 합니다.

 

 

10. 원산지포괄확인기간

최초의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

사용기간을 기재 합니다.

(예시) 2011.01.01(작성일) -2011.12.31

※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수원산지확인서로 본다

 

 

 

작성자 및 서명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지는 당사자로

서 본 확인서의 작성자는 완제품(원재료)제조업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이다.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 전 검토사항



공급물품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 합니다.

- 각 협정이 정하고 있는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상이하므로 특정협정에서 충족된 물품이라도 다른 협정에서는 불충족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원재료 생산에 사용된 재료내역(BOM 등)을 놓고 재료별 HS코드 및 원산지를 확인 합니다.

- 사용원재료 내역 확인을 통해 원산지기준 불총족 요소가 없는지 살펴보고 특혜적용을 위한 원재료 거래선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협정별 원산지조건이 충족되는 제조공정을 수행된 물품인지 확인 합니다.

 

 

 

유의사항



원산지확인서는 당해물품이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기준을 총족했음을 입증하는 문서로서 허위 기재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 받을 뿐 아니라 상대국 검증으로 수입자에게 피해 발생시에 경제적인 손실 또한 크게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작성이 요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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