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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개정 내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16 조회수 2394
첨부파일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개정+신구+조문+대비표(입안예고)[1].hwp [16kb]

수출통관 개정 내용 --- 원상태 또는 계약상이 수출로의 정정 요건 완화

 

 


행정규칙명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7-70호, '17.11.13)

 

 

개정사유

원상태 및 계약상이 수출의 정정 요건 완화를 통한 수출 관련 불편사항 규제 개선으로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주요 개정내용

일반수출로 신고 수리 후 원상태 수출 또는 계약상이 수출로의 거래구분 정정 요건 완화

 

-(현행) 자동수리 또는 화면심사로 신고수리 후 선적 완료된 수출건*은 현품 확인이 어려워 원상태 또는 계약상

이 수출로의 거래구분 정정을 불허

* 수출통관 단계에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치고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만 정정 허용

 

-(개정) 통관 단계에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받지 않은 수출건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빙 서류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완료된 후에도 거래구분 정정을 허용

 

 

기대효과

단순실수로 인한 수출기업의 경제적 손실 구제기회를 제공하여 원상태 수출과 계약상이 수출의

관세환급 혜택 확대

 

 

시행일자(예정) : 2018년 3월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파일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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