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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개정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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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7-16 | 조회수 | 2394 |
첨부파일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개정+신구+조문+대비표(입안예고)[1].hwp [16kb] | ||||
수출통관 개정 내용 --- 원상태 또는 계약상이 수출로의 정정 요건 완화
□ 행정규칙명 ㅇ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7-70호, '17.11.13)
□ 개정사유 ㅇ 원상태 및 계약상이 수출의 정정 요건 완화를 통한 수출 관련 불편사항 규제 개선으로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주요 개정내용 ㅇ 일반수출로 신고 수리 후 원상태 수출 또는 계약상이 수출로의 거래구분 정정 요건 완화
-(현행) 자동수리 또는 화면심사로 신고수리 후 선적 완료된 수출건*은 현품 확인이 어려워 원상태 또는 계약상 이 수출로의 거래구분 정정을 불허 * 수출통관 단계에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치고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만 정정 허용
-(개정) 통관 단계에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받지 않은 수출건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빙 서류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완료된 후에도 거래구분 정정을 허용
□ 기대효과 ㅇ 단순실수로 인한 수출기업의 경제적 손실 구제기회를 제공하여 원상태 수출과 계약상이 수출의 관세환급 혜택 확대
□ 시행일자(예정) : 2018년 3월
□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파일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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