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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절차와 수출신고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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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7-16 | 조회수 | 2485 | |||
첨부파일 | ||||||||
수출통관 절차 수출통관절차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후 신고수리를 받아 외국 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수출신고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를 하여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 수출신고인 수출품의 화주(완제품공급자포함),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법인이 신고할수 있습니다.
● 수출요건의 구비 1.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인 경우 등 조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2. 관세법 제 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은 통관시 세관장에게 구비요건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수출신고 시기 수출물품 확보 후 적재하기 전까지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출신고 방법 수출신고 사항을 EDI 또는 인터넷 방식의 전자문서로서 작성하여 관세청 전자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수출신고 기준 수출신고는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B/L 또는 AWB)별로 신고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분할(1:N) 또는 동시포장 (N:1)할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신고 수출조건이 서류제출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서 2부와 해당 첨부 서류를 세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 1. 관세법 제 226조 규정에 의한 수출구비요건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전산망이 연계된 경우 제외) 2. 위약으로 인한 재수출 물품 또는 재수출 조건부로 수임 통과된 물품의 수출 3. 수출자가 재 수입시 관세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 서류제출신고시 구비서류 1. 수출신고서 2부 2. 관세법 제 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 대상물품은 수출요건확인에 필요한 증명서류 3. 위약수출 및 재수출조건부수입물품의 수출인 경우에는 동 사실 입증 서류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적재
● 적재기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을 적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변경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우편발송 통관 우체국의 세관공무원 또는 수출우편물 발송 확인 업무 취급 우체국장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 발송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출신고수리물품의 후대반품 출국심사 세관공무원 또는 부두초소근무 세관 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 적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동시포장물품의 적재 수출자는 동시포장 사실을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S/R)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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