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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관 개요
수출통관이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수리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수출 절차
수출통관 요건
수출시 필수구비서류는 인보이스 와 패킹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저희 GA관세사에서 처음 수출을 진행 하실때에는 위의 서류외에 추가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관고유부호위임장(세관통관이 처음이실때만)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수출신고물품은 검사생략이 기본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검사대상선별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수출물품신고진행을 위해서는 수출제한 대상 여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해당하는 물품 및 대외무역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률 | 대상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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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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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위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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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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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환거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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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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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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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화재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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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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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원자력안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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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축전염병예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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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폐기물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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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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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이관세사무소의 강점
업체 측으로 수출선적서류를 송부 받으면, 저희 GA관세사 측에서 이를 검토하고 오류사항 및 가이드사항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에 수출에 따른 관세환급(간이정액환급)까지 연결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에이관세사무소에서는 업체와 관세사와의 직접 컨택을 통한 소통으로, 상담업체의 물류흐름을 파악하여 업체수익을 위한 최적의 통관조건을 가이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업체 측에서는 수출이라는 절차가 첫 단추입니다. 최초수출의 진행이 어떻게 완료되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수출진행흐름, 그에 따른 환급, 수출물품의 재수입감면, 수출시 FTA원산지적용으로 인한 수입국측의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됨으로서 앞으로의 수출량증대 등, 업체의 전반적인 이익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절차적 열쇠입니다.
지에이관세사무소(Gains Assist)에서 당신의 수익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