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GA CUSTOMS

개별환급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각각의 원재료별 소요량을 산출하고 각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입신고필증 등에 의해 계산하여 환급하는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환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별 소요량 계산 및 환급금 산출이 어렵고 환급 시 관리하는 서류가 복잡한 단점이 있는 제도로써 대기업과 환급액이 많은 중소기업은 환급절차 간소화 보다는 환급금을 정확히 받을 수 있는 개별환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 간이정액환급율표가 적용될 수 없는 수출물품,
  •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 대기업 및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확인업체의 수출물품.

납부세액증명

  • 수입신고필증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 분할중명서
  • 평균세액증명서

분할증명제도 (분증)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

  •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 · 가공하지 않고 수입한 원상태대로 수출용재료로 국내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자의 신청에 의거 세관장이 증명하는제도.
  • 원상태국내거래는 수출물품의 외화가득율 제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므로 수출이행기간의 연장 등 각종 지원조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

기초원재료납세증명분할증명서

  • 내국신용장등으로 구매하여 기납증이 발급된 물품을 제조, 가공하지 않고 매입한 상태대로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자의 신청에 의거 세관장이 증명하는 서류.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제도(기납증)

  •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 · 가공한 후 이를 수출물품 제조업체에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는 때(중간원재료를 제조 ·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에 국내거래공급자의 신청에 의거 동 공급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기초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과 동 물품의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제도양수자가 개별환급방법에 의하여 관세환급 또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발급신청 시 납부세액증빙서류로 사용하는 서류

환급신청 전 기초 자료 등록

1) 관활세관 및 환급금계좌(신규 · 변경)등록 구비서류
  • 환급금계좌(신규 · 변경)통보서
  • 환급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2) 간이정액 적용, 비적용 승인 등록 중소기업자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하나 실제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신청 및 기납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간이정액 비적용 승인을 받아야 함.

구비서류
  • 간이정액 적용, 비적용 승인 신청서
3) 소요량산정방법 등록 자율소요량산정은 관세청장이 정한 6가지 방법에 의하여 업체가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책정

구비서류
  • 소요량산정방법등 신고서
  • 수출물품의 제조공정 및 공정설명

자율소요량제도

자율소요량

  • 환급신청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을 생산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양을 기준으로 스스로 산정한 양

표준소요량

  • 소요량 계산업무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수출물풀별 평균소요량을 정하여 고시한 소요량을 말하며 현재는 별도로 고시하지 않고 있음
자율소요량의 종류
1 방법 : 단위실량 산정방법
  • 수출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실제 원재료의 양으로 산정.
2 방법 :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 생산하는데 있어 기본자료인 제조사양서 상의 원재료 중 환급을 받고자 하는 원재료 종류별 양으로 산정
3 방법 : 수출건별등 총소요량 산정방법
  • 수출건별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사용량 산출.
4 방법 :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 1월 이상6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동안 생산된 수출물품 1단위에 대한 평균 소요량으로 산출.
5 방법 :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 수출업계의 회계연도 (1년간) 단위소요량으로 산출
6 방법 : 위탁건별 총소요량 산정방법
  • 임가공계약서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위탁생산하거나 수출품 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 부품, 반제품 위탁생산하는 경우 계약서 건별로 산정.

지에이관세사무소의 강점

수출 후 매달 환급 – 현재 대부분의 저희 고객사는 수출한 그 달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협력사 (Vendor) 관리 – 분할증명서 및 기초원재료증명서 등 제 증명서를 저희가 직접 컨텍해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받고 발급하고 있으며, 협력사에 FTA와 연계해서 제 증명서와 원산지포괄확인서를 관리 스케쥴링에 맞게 누락없이 징구하고 있습니다.

소요량 산정 컨설팅 – 환급사후심사 (8%)시 주요 이슈인 소요량에 대해 환급 신청 시 소요량 산정이 적정한지 BOM 및 공정 명세를 파악하여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세업체에서는 지원되지 않은 복잡한 관세환급에 대해 원활히 관세환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업체 중 상당한 업체들이 기존 관세사에서 관세환급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