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 업무안내
- 수출입통관
- 수입통관
수입통관 개요
수입요건
관세감면
수입신고유형
지에이 관세사무소의 강점
수입통관 개요 I
수입통관
- 수입통관이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입신고방법 및 시기
- 신고방법 : 관세청 전산시스템(INTERNET*)자료전송
※ 수입신고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http://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여, 이용방법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
- 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화주)
- 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 기본제출서류 :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
- 요구제출서류 :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 [*요구제출서류는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요구]
수입 개관
수입통관 개요 II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
-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 공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신고수리
-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완요구 사유
- ①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
- ② 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유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 ③ P/L 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려는 경우
통관보류 사유
- ① 신고서 기재사항 또는 신고시 제출서류 등 중요한 사항이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 ②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관세범칙혐의로 고발의뢰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 ④ 관세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 · 오인표시물품
- ⑤ 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장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수입통관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