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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란?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수출국 세관이 원산지증명 및 관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동 제도는 한-아세안 FTA의 원활한 이행을 목적으로 생산공정을 보유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 발급을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 즉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제도에서 시작했습니다. 이후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제도의 요건을 완화하여 인증수출자 제도로 명칭을 개편하여 모델, 규격별 인증제도로 운영하다가 한-EU FTA의 인증수출자 제도를 결합하여 HS 6단위의 포괄적 인증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종류
구분 | 업체별인증수출자 | 품목별인증수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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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범위 | 모든 협정, 모든 품목 | 인증받은 협정별, HS CODE 6단위 |
인증유효기간 | 5년 | 5년 (법규준수도에 따라 차등적용 가능) |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인증서를 발급한 세관장에게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 | ||
인증기관 |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 |
인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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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협정명 | 인증 전 | 인증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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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 6천 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 신고서 작성 가능 | 6천 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FTA 특혜관세 적용 가능) |
한-EFTA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통상 INVOICE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 필요 | 자율 발급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 (통상 INVOICE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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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협정 | 원산지인증수출자 미적용 |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 극대화”
인증심사 절차
업무 절차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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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이 관세사무소의 강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