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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란
원산지증명서는 제품의 원산지를 증빙하는, FTA 세율 적용을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발급 방식에는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이 있습니다.
FTA 협정 체결국 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
구분 | 기관발급 국가 | 자율발급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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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명 |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중국, 베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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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6천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 능력을 인증받은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