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인증수출자 (APPROVED EXPORTER) 정의 :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을 가능하게 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 해주는 제도 입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묵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구분 됩니다. 구분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혜택범위 | 모든 협정, 모든 물품 | 인증 받은 협정별, HS 6단위 물품 | 인증 유효 기간 | 5년 | 5년 | 인증기관 | 본부세관(서울, 인천, 부산, 대구, 인청공항, 광주)및 평택 직할 세관 |
* 원산지인증수출자 조건 구분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PROCESS | 전산 시스템 업무 매뉴얼 등을 구비 - 원재료 관리, 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서류 보관 |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라 6단위 기준)을 수출 하는자 | SPECIALIST | 원산지증명 능력을 갖춘 원산지 관리 전담자 지정, 운영(외부원산지전문자 지정 가능) | 원산지증명 능력을 갖춘 원산지 관리 전담자 지정,운영(외부원산지전문자 지정 가능) | 서류 보관 | 원산지증명서 관리 대장을 비치 작성 | 원산지증명서 관리 대장을 비치 작성 | 법규 준수 | - 최근 2년간 원산지 검증(법 제13조제2항) 을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 죄근 5년간 서류 보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자 -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한 사실이 없는자 | 없음 |
* FTA 협정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 FTA 협정 | 인증 前 | 인증 後 | 한-EU | 6천 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 신고서 작성 가능 | 6천 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특혜관세 적용 가능) |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베트남 한-인도 한-중국 | 1.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산으로 가능) 2. 첨부서류 제출 -송품장, 거래계약서, B/L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원재료 세금계산서 -BOM -원가산출내역서 -그 밖의 원산지 증명 자료 3. 현지 확인 | 1.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 2. 첨부서류 제출 -송품장, 거래계약서, B/L 3. 현지확인 생략 가능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제출 서류의 종류가 간소화된다. | 한-EFTA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수출자의 서명 필요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수출자의 서명 생략 | 한-페루 | 미화 2,000달러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만 가능 | 미화 2,000달러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 모두 가능 | 기타 | 동 제도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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