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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조건과 혜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19 조회수 2641
첨부파일 원산지인증수출자_인증서.jpg [169kb]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APPROVED EXPORTER)

 

정의 :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을 가능하게 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 해주는 제도 입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품묵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구분 됩니다.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물품

인증 받은 협정별, HS 6단위 물품

인증 유효 기간

5년

5년

인증기관

본부세관(서울, 인천, 부산, 대구, 인청공항, 광주)및 평택 직할 세관 

 

 

 

 

* 원산지인증수출자 조건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PROCESS

전산 시스템 업무 매뉴얼 등을 구비

- 원재료 관리, 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서류 보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라 6단위 기준)을 수출

하는자

SPECIALIST

원산지증명 능력을 갖춘 원산지 관리 전담자

지정, 운영(외부원산지전문자 지정 가능)

원산지증명 능력을 갖춘 원산지 관리 전담자

지정,운영(외부원산지전문자 지정 가능)

서류 보관

원산지증명서 관리 대장을 비치 작성

원산지증명서 관리 대장을 비치 작성

법규 준수

- 최근 2년간 원산지 검증(법 제13조제2항)

을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 죄근 5년간 서류 보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자

-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한 사실이 없는자

없음

 

 

 

 

* FTA 협정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

 

FTA 협정

인증 前

인증 後

한-EU

6천 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 신고서 작성 가능

6천 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특혜관세 적용 가능)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베트남

한-인도

한-중국

1.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산으로

가능)

 

2. 첨부서류 제출

-송품장, 거래계약서, B/L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원재료 세금계산서

-BOM

-원가산출내역서

-그 밖의 원산지 증명 자료

 

3. 현지 확인

1.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

 

2. 첨부서류 제출

-송품장, 거래계약서, B/L

 

3. 현지확인 생략 가능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제출 서류의

종류가 간소화된다.

한-EFTA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수출자의

서명 필요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수출자의 서명 생략

한-페루

미화 2,000달러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만 가능

미화 2,000달러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 모두

가능

기타

동 제도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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