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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방법 (직접, 간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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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9-21 | 조회수 | 5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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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증명서,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절차
수출실적증명서란?
국내 수출업체가 일정 기간 동안 수출한 금액을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발급 형태로는 업체가 수출신고필증 상의 수출자로서 직접 수출을 했을 경우와, 직수출자는 아니더라도 국내 제조업체로서 내국신용장, 혹은 구매확인서 등을 통해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급된 수출실적증명서는 그 자체로 수출실적이 인정되며, 수출업체가 국가지원사업 등에 지원시 증빙서류로 많이 사용됩니다. 저희 지에이관세사무소에서는 수출기업을 돕고자 각 유형별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수출 업체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발급하시면 됩니다.
1. 직접수출시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방법
-신청기관은 한국 무역협회와 무역통계진흥원 2곳이 있습니다. 상세 비교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①한국무역협회 (http://webdocu.kita.net/) 로그인 하신 후 검색창에 "무역업고유번호" 로 검색합니다. 가장 상단에 나오는 "무역업고유번호"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무역업 고유번호가 발급되면,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온라인 증명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한글 수출실적 증명서를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②무역통계진흥원 (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신 후 해당하는 발급유형(연도별, 수출신고필증단위별 등)을 선택하여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간접수출시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방법
-신청기관: ①대금을 결제한 은행 ②유트레이드허브 (전자무역포털) https://www.utradehub.or.kr uTradehub 회원가입하신 후 구매확인통합정보서비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공급자전용 서비스의 간접수출실적 증명 발급 메뉴를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구비서류: ①내국신용장 사본 ②구매확인서 사본 ③영세율세금계산서 사본 ④입금증빙 사본
-비용: 무료
-처리기한: 3영업일 이내
-참고 : 간접수출실적 기준일은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의 발급일이 아닌 실제 입금일이며, 환율은 입금일의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
이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직접수출실적증명서,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수출통관, 수입통관,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관세환급 등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수출통관, 수입통관, 관세환급, FTA 원산지 증명 발급 대행 문의' 지에이 관세사무소 강상혁 관세사 H.P. 010-9871-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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