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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증명서 발급 방법 (직접, 간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21 조회수 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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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증명서,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절차

        

수출실적증명서란?

 

국내 수출업체가 일정 기간 동안 수출한 금액을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발급 형태로는 업체가 수출신고필증 상의 수출자로서 직접 수출을 했을 경우와,

직수출자는 아니더라도 국내 제조업체로서 내국신용장, 혹은 구매확인서 등을 통해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급된 수출실적증명서는 그 자체로 수출실적이 인정되며, 수출업체가 국가지원사업 등에 지원시 증빙서류로 많이 사용됩니다. 저희 지에이관세사무소에서는 수출기업을 돕고자 각 유형별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수출 업체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발급하시면 됩니다.

 

 

1. 직접수출시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방법  

 

-신청기관은 한국 무역협회와 무역통계진흥원 2곳이 있습니다.

 상세 비교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한국무역협회 (http://webdocu.kita.net/) 

로그인 하신 후 검색창에 "무역업고유번호" 로 검색합니다.



가장 상단에 나오는 "무역업고유번호"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무역업 고유번호가 발급되면,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온라인 증명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한글 수출실적 증명서를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무역통계진흥원 (https://www.bandtrass.or.kr/index.do)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신 후 해당하는 발급유형(연도별, 수출신고필증단위별 등)을 선택하여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간접수출시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방법

 

-신청기관 

대금을 결제한 은행 

유트레이드허브 (전자무역포털)  https://www.utradehub.or.kr

uTradehub 회원가입하신 후 구매확인통합정보서비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공급자전용 서비스의 간접수출실적 증명 발급 메뉴를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구비서류: 

내국신용장 사본  

구매확인서 사본 

영세율세금계산서 사본 

입금증빙 사본  

 

-비용: 무료

  

-처리기한: 3영업일 이내 

    

-참고 : 간접수출실적 기준일은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의 발급일이 아닌 실제 입금일이며, 환율은 입금일의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

 

이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직접수출실적증명서,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수출통관, 수입통관,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관세환급 등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수출통관, 수입통관, 관세환급, FTA 원산지 증명 발급 대행 문의'​

지에이 관세사무소 강상혁 관세사
TEL. 032-815-0322, FAX. 032-815-0323 

H.P. 010-9871-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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