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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 필요한 ‘인도조건’ 알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28 조회수 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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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 필요한 ‘인도조건’ 알기

 

 

수출, 수입은 서로 다른 국가간에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다. 이 때, 물품을 인도하는 상황과 조건들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인도조건’에 대한 규칙을 INCOTERMS에 마련해두었다.

INCOTERMS란 매도인·매수인 사이의 물품인도에 관한 업무와 비용 및 위험을 설명하고 있는 정형거래조건들(인도조건들)을 규정해 놓은 것이다.

INCOTERMS에 규정된 인도조건은 다음과 같다.

 

1. "E" 규칙 : EXW

-공장인도규칙. 수출자의 공장에서 물품을 바로 인도해가는 것으로 수출자의 의무가 가장 적은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2. "F" 규칙 : FCA, FAS FOB

-운송비 미지급 규칙으로, 수출자가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3. "C" 규칙 : CFR, CIF, CPT, CIP

-운송비 지급 규칙으로, 수출자가 운송비까지 지급한다. ("I"가 포함된 규칙은 보험료도 지급)

 

 

4. “D" 규칙 : DAT, DAP, DDU

-수입국 인도조건으로 이 규칙들만 양륙지(수입국)에서 물품의 위험이 수입자에게 이전(=인도)된다.

 

 

 

따라서 수출입을 하는 경우 이러한 인도조건들을 알고, 상황에 맞는 인도조건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수출입시 많이 쓰이는 인도조건은 FOB, CIF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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