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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포괄) 확인서 작성 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02 조회수 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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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포괄) 확인서 작성 방법

 

 

원산지 확인서란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수출 시의 최종 물품을 생산하거나 원재료를 공급하는 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수출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 또는 최종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며 원산지 확인서는 단수 원산지 확인서와 원산지 포괄 확인서로 나뉩니다.

 

원산지 포괄 확인서란 물품 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초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원산지 확인서 작성 방법

 

 

1. 발급번호 : 공급하는 자가 관리하는 발급번호를 기재합니다. 예) OO(회사명 약자)-2018-001 등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 관리하기 용이한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2. 공급하는 자 :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를 기재합니다.

                      팩스번호가 없을 경우는 전화번호를 그대로 기재하여도 됩니다.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란은 인증수출자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3. 공급받는 자 : 원산지 확인서를 공급받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 번호는 잘못 기재하기 쉬우니 기재 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팩스번호가 없을 경우는 전화번호를 그대로 기재하여도 됩니다.

 

 

4. 연번 : 공급 물품의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1부터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5. 자유무역협정명칭 : 해당 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예)한-중 FTA, 한-미 FTA 등

                             적용 협정이 여러개인 경우 모두 기재합니다.

 

6. 품목번호 : 물품의 품목번호(HS-CODE) 6자리를 기재합니다.

 

7. 품명, 규격 : 물품의 품명, 규격을 기재합니다.

                    기업 내부 사람만이 아닌 세관 등 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알아볼 수 있는 물품명을 기재합니다. 

 

8. 수량 및 단위 : 원산지 포괄 확인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단수 원산지 확인서'의 경우 물품의 수량 및 단위를 기재합니다.

                       12번 란 원산지 포괄 확인 기간을 작성하지 않으면 '단수 원산지 확인서'가 됩니다.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작성하지 않거나 '-'를 기재합니다.

 

9. 원산지 결정 기준 : 공급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기재합니다. 예) CC, CTH, CTSH, CTSH+RVC35 등

 

10.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 :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를 기재합니다. 충족(Y)에 체크합니다.

 

11. 원산지 :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 '한국'으로 기재합니다. 그 이외의 경우는 '미상'으로 기재합니다.

 

12. 원산지 포괄 확인기간 : 발급을 요청한 업체에서 요구하는 날짜가 있다면 그 날짜를 기재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산지 확인서 작성일자가  

                                    아닌, 해당 물품을 공급한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예) 물품을 공급한 일자가 2018년 2월 1일부터 1년동안 반복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18.02.01~19.01.31로 기재합니다.

 

 

1. 원산지 확인서의 서식은 항상 최신의 것을 사용합니다.

   현재 최신 원산지 확인서 양식은 자유부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2조에 따른 것입니다.

 

2. 원산지 확인서는 공급자가 발급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공급자의 서명을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작성자의 서명, 회사 인장, 직인 중 하나만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명판 날인이 필수사항인 것은 아닙니다.)

 

3. 작성일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포괄확인기간의 시작일 또는 그보다 전일로 기재하나, 발급 업체의 책임하에 소급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이 18.2.1~19.1.31인 경우 작성일은 18.2.1 또는 그 전일로 하나, 업체의 책임하에 18.5.4로 기재 가능합니다.

 


원산지 확인서 작성 시 주의할 점

 

단수 원산지 확인서와 원산지 포괄 확인서는 포괄 확인 기간의 기재의 유무에 따라 나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8번란은 기재하고 12번 란은 기재하면 안되며, 반대로 원산지 포괄 확인서는 8번란은 기재하지 않고 12번 란을 기재합니다.

어떤 용도의 원산지 확인서든 8번 란과 12번 란이 같이 기재되어서는 안됩니다.

 

원산지 확인서는 국내에서 유통된다는 점에서 LOCAL C/O로 불리기도 하는 만큼 작성에 주의해야합니다.

 

원산지 확인서 작성 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지에이 관세사무소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출통관, 수입통관, 관세환급, FTA원산지 증명 발급 대행 문의'​

지에이 관세사무소 강상혁 관세사
TEL. 032-815-0322, FAX. 032-815-0323 

H.P. 010-9871-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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