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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캐나다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발급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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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10-11 | 조회수 | 3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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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2015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한-캐나다FTA는 우리나라의 12번째 FTA협약으로서, 그 효용성이 점차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의 중요성 또한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로 수출하시는 국내 수출업체분들을 위해,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발급방식 : 자율방식 (대한상공회의소나 세관의 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주체 : 수출자 혹은 생산자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 자율적으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상의 서명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작성방법 1)수출자 기본정보를 기재합니다.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메일주소, 참조번호(선택사항입니다.))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는 국제번호를 포함하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ex) 02-123-4567 -> +82-2-123-4567
2) 유효기간을 기재합니다. 단, 유효기간은 12개월을 넘어서는 안되며, 캐나다에서의 수입통관은 해당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3) 생산자 기본정보를 기재합니다.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메일주소, 참조번호(선택사항입니다.))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는 국제번호를 포함하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ex) 02-123-4567 -> +82-2-123-4567 만약, 생산자 정보 공개를 원치 않으시면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4) 수입자 기본정보를 기재합니다.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메일주소, 참조번호(선택사항입니다.))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는 국제번호를 포함하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ex) 123-4567 -> +1-123-4567 5) 물품명을 기재합니다.
6) 해당 수출품의 HS CODE를 6자리까지만 기재합니다. 7) 수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 A -한국 또는 캐나다에서 전적으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되어야 하는 경우 : B -한국 또는 캐나다에서 전적으로 생산되고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 C -세번변경기준은 충족하지 않지만 협정 제3.3조 제2항 및 제 3.4조에 해당하는 경우 : D
8) 생산자와 수출자가 같을 경우 "YES"를 기재하시고, 서로 상이할 경우 "NO"를 기재합니다. "NO"를 기재하셨다면 아래 원산지증명서 작성근거 세 가지중 하나를 추가로 함께 기재하셔야합니다. (1,2,3의 번호로 기재합니다.) -"(1)" : 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본인의 인지 -"(2)" : 물품이 원산지물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원산지증명서를 제외한다)에 대한 본인의 신뢰 -"(3)" :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물품을 위해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증명서
9) 만약 수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부가가치기준이 있을 경우, 순원가법 기준이라면 "NC"를 기재하시고, 거래가격, 혹은 공장도가격 기준이라면 " TV"로 기재합니다.
10) 원산지는 "KR"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11) 원산지증명서 작성자의 자필서명과 회사명, 이름, 직위, 서명일자,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기재합니다.
한-캐나다FTA 원산지증명서 양식 첨부합니다.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캐나다로 수출하시는 국내 수출업체분들께서는 이 포스팅 참고하셔서 한-캐나다FTA 원산지증명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진행 중 원산지증명서나 수출통관에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십시오.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수출통관, 수입통관, 관세환급, FTA원산지 증명 발급 대행 문의' 지에이 관세사무소 강상혁 관세사 TEL. 032-815-0322, FAX. 032-815-0323 H.P. 010-9871-0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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