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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수출 진행 절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12 조회수 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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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수출 진행 절차>

 

1단계: 관세청 수출업체 등록 시 필요서류 구비합니다.

 

-대표자의 주민등록 번호

-사업자 등록증

-직인, 명판

 

2단계: 1단계 필요서류 구비 후 관세사에게 전달하시면 관세사가 통관고유부호 및 수출업체 등록을 합니다.

 

3단계: 수출업체 등록 후 외화 거래를 위해 주거래은행에 방문하여 외환 거래를 위한 통장 개설을 합니다.

(외환 통장이 있는 경우 SWIFT CODE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은행 식별코드이므로 기재되어 있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4단계: 거래명세표를 보고 INVOICEPACKING LIST를 작성

*INVOICE는 무역거래에 가장 일반적인 송장으로 해외 송금의 근거자료이므로 정확한 내용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대금 청구서, 명세서, 계산서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INVOICE에는 수출자의 영문 이름/주소 수입자의 영문 이름/주소, 출발지, 도착지, INVOICE NO., 적재항, 결제금액, 인도 조건, 제품의 이름과 단가 총 금액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PACKING LIST는 포장명세서이므로 제품의 크기와 수량 무게 등을 표시하고 포장이 되어 있다면 포장의 크기와 총 포장 개수, 총중량, 순 중량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 이후 관세사에게 INVOICE PACKING LIST를 전달하여 수출 통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지에이 관세사무소를 통해 통관을 진행하시면 처음 수출하시는 분들도 좀 더 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으며,

가에서 수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업체에 해당한다면 수출금액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십시오.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수출통관, 수입통관, 관세환급, FTA원산지 증명 발급 대행 문의'​

지에이 관세사무소 강상혁 관세사
TEL. 032-815-0322, FAX. 032-815-0323 

H.P. 010-9871-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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