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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출- 베트남 현지 임가공수출 및 환급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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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12-03 | 조회수 | 2341 |
첨부파일 | |||||
베트남 현지 수출 통관 절차 중에서 임가공수출 및 환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계는 크게 4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제조투입 및 생산가공 단계 -보세창고 허가 : (영업용) 관세국장 관세총국장의 설치허가, (자가용) 관세국장 설치허가 및 감독 -보세창고 보관기간 : 물품 반입일부터 12개월 내, 1회(12개월)연장 가능합니다. -보세창고 관리 : 소유주는 관할 관세국장에 3개월마다 운영 보고를 합니다, 자가용 창고는 수출생산 원재료 반입 가능합니다.
2. 국내판매 및 수출신고 단계 - 원재료를 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 베트남 세관에 수출신고를 진행합니다.
3. 수출 선적 단계 - 수출신고가 완료된 물품건은 선적을 진행합니다.
4. 관세환급 등 정산 단계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수출관세, 수입관세, 특별징수세, 부가가치세(관세-관세국, 부가세-세무국)입니다.
관세환급의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정산서류 접수단계 -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정산대상 수입, 수출신고서 -납세입증 서류' -계약서류 -기준 소요량 등록명세서 -수입, 수출 재고표 -세액계산 보고 -기타 서류
②담당자 지정 및 대상 판단 -정산서류 일관서, 유효성을 확인 -> 4근무일 이내 완료, 부족시 보충요구 -세부내역 확인 -> 수출입신고서 및 표준수량을 기업의 제출서류와 대조, 정산명세표 상의 계산결과 확인, 세액계산 보고서류 확인
③승인
④관세환급 등 정산 확인 완료시 결정 날인('정산되었음','환급되었음'), 서류 1부를 회계부서에 전달 -> 정산서류 신청일로부터 15근무일내 완료됩니다.
출처: 관세청 FTA TRADE REPORT
저희 지에이 관세사무소는 베트남 세관에 직접 방문하였으며, 한국-베트남 FTA원산지증명서 활용 및 베트남의 원활한 수출입 통관을 통하여 업체에 수출입 증대를 지원해 드립니다. 베트남 FTA원산지증명서, 수출통관, 수입통관, 관세환급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하기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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