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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편) 3. 한국과 주요 이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10 조회수 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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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외교관계

 

베트남 정부와의 관계

베트남전쟁 종전 이후 17년이 지난 199242일에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연락대표부 설치에 대해 합의해, 19928월 주 베트남 연락대표부를 설치했다. 19921222일 양국은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 양국 수도에 대사관을 설치 했으며, 19931119일에는 주 호치민 총영사관을 설립했다.

 

포괄적동반자관계선언

20018월 베트남쩐득르엉(Trần Đức Lương) 베트남 국가주석 방한 시 한-베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21세기 우호협력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기 위해 -베트남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공동선언을 발표했다. 2002년도 수교 10주년을 계기로 양국 정상 및 외교부장관 축하 메시지 교환, 기념우표 발간, 한국 및 베트남 주간 선포, 국립전통예술단 교환공연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어 2003년 판반카이(Phan Văn Khải) 총리 방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국빈 방문, 2009년 이명박 대통령 국빈 방문을 통해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켜왔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2020년까지 무역액 700억 달러 달성 합의

 

20095월응우옌떤즁(Nguyễn Tấn Dũng)총리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과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데 합의했다. 우리기업의 베트남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참여기반 구축, 원자력 분야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고, 20091020~22일 이명박 대통령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2011119~11일 쯔엉떤상(Trương Tấn Sang) 국가주석이 방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협력에 공동성명에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2015년까지 양국간 교역액 200억 달러를 조기에 달성, 이전합의에 따라 개시된 한-베트남 FTA 공동연구 작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경제·통상관계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201212월 이명박 대통령과쯔엉떤상 국가 주석은 양국 수교 20주년 축하 메시지를 교환했다. 수교 이래 양국관계가 제반 분야에서 괄목한 발전을 이루어온 것이라 평하며, 앞으로 교역 300억 달러 달성, FTA 체결 및 에너지 녹색성장 등 미래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가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2012년 한-베트남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양국 관계 발전과 교류 증진의 계기로 고위급 교류 방문과 수교기념 국제 세미나 등의 외교분야 행사와 더불어 양국 국민들간의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한류스타 초청행사, 한국 음식문화 축제 등 다양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실시됐다.

 

20139월 박근혜 대통령은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다. 97~1145일간의 일정으로 하노이, 호치민을 방문해 양국간 경제협력과 정치적, 문화적 우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했다., 베트남 권력서열 1~4위 최고지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신뢰관계를 쌓고, 2020년까지 700억 달러 교역목표를 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어진 공동성명을 통해 2014년중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하고, 균형된 무역확대를 위한 조치 모색 및 유통과물류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의 원전개발 경험과 기술이 베트남 원전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며 베트남 원전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과, 베트남 남부지역의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융깟 석유비축사업 등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기술 분야에서는 부품소재 공동 R&D, 제조업 기술인력 양성, 인큐베이터 파크 건설 등이 양국 공동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과 관련, 국내 마이스터고 졸업생 채용 등 고용여건 개선과 증액투자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요청했고, 베트남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9년만에 경제도시인 호치민시를 방문해 호치민시 당서기 및 시장 면담을 통해 우리 교민사회 및 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점의 조속한 해결을 직접 요청했으며, 각 분야 우리 투자기업 법인장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재베트남 동포만찬 간담회에 약 300여 명의 교민을 초청, 재외동포정책을 설명하고 한인단체 대표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01711월 문재인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 중부 다낭시를 방문, 쩐 다이 꽝(Tran Dai Quang)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하기로 했으며, 2020년까지 교역 1천억달러 달성을 위해 양국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20183월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을 한차례 더 방문해 현재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 격상된 수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베트남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

베트남은 한국, 북한, 미국과의 관계를 형평성 있게 유지하는 실리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로서 북한과 정치적으로 오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 베트남은 CPTPP, EU-베트남 FTA 등과 같은 다수의 무역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세계경제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같은 이유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셋째, 한국은 지난 5년 간 대베트남 투자국 1위를 보전하고 있는 베트남의 주요 경제 협력국이다.

 

이러한 외교 관계를 바탕으로, 2017년 말 베트남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특정 상품에 대해 대북한 무역거래 중단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2017년에도 북한과 교역하는 소수의 국가 중 하나로 남았다. 동시에 베트남 외교부는 2018년 상반기 동안 일어난 급속한 한반도 정세를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2. 한국-아세안 FTA 발효

 

상품분야 FTA200761일부로 한국과 아세안(베트남 포함)간 발효됐다. 200951일부로는 한-아세안 FTA 서비스 무역협정이 발효돼 우리기업들이 아세안 서비스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됐다. -아세안 FTA 투자 협정은 200962일자로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직후 서명됐다.

 

-아세안 FTA는 한국-베트남의 교역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2003-06년 간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 증가율은 약 14.4%였으며, 상품시장 개방을 시작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교역증가율은 24.2%로 약 10% 포인트 증가했다. 발효 이전 15.8% 증가한 베트남의 대 한국 수출은 발효 이후 34.8% 증가했고, 수입은 발효 전후로 각각 14.2%에서 21.7%로 증가했다.

 

-아세안 FTA 발효 전후로 양국의 교역은 더욱 확대됐으나 베트남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도 크게 증가했다. 이는 2006년 이후 한국 기업의 대베트남 투자증가와 이들 기업의 원부자재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베트남 양자 간 FTA 현황

한국과 베트남 FTA는 지난 20128월 협상을 시작으로 9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한국-중국 FTA와 함께 20151220일 정식 발효됐다. 한국과 베트남 FTA는 한·아세안 FTA보다 개방수준이 높고 보다 포괄적인 FTA 추진을 목표로 협상을 개시했다.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중인 베트남은 한국과의 양자 FTA에 소극적이었으나, 현지 투자 우리기업의 베트남 경제에 대한 기여 등을 이유로 양국간 FTA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협상을 시작했다.

 

한국과 베트남 간 교역액은 한-FTA 발효 이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시현했다(201523.8%, 201620.1%, 201735%).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무역수지도 지속 증가 중이다. 한국은 베트남의 상위 두 번째 교역 국가인 동시에, 베트남에서 무역적자가 제일 큰 국가이기도 하다.

 

4. -베트남 FTA, 주요 내용

 

1)상품 분야

베트남 측은 -베트남 FTA’를 통해 한-아세안 FTA에서 제외됐던 민감·초민감 품목을 추가 자유화하며, 6%p를 추가적으로 개방했다.

   

 

2)원산지/통관 분야

한국과 베트남은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규정을 신설하고 6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면제, 수입관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원산지 증명서 제출 등 기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협상했다.

 

3)서비스 분야

 

한편 서비스 분야에서는 베트남이 건설 서비스 일부의 양허를 개선하고 도시계획·조경, 기타기계·장비임대 등 서비스 시장을 추가로 개방한다. 또한, 향후 베트남이 제3국과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를 자유화하는 경우. 우리와도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개시하기로 약속했다.

 

4)투자 분야

이번에 실질적 타결이 된 한-베트남 FTA에서는 한-아세안 FTA보다 투자 자유화투자 보호 규범수준을 강화하고, 특히 투자자 대 국가 소송제도 절차를 체계화했다.

 

5)규범 분야

한국과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경쟁, 전자상거래, 지재권 등을 포함하면서, 비교적 선진화된 포괄적 FTA’를 타결했다. ‘경쟁부문의 경우 여러 경쟁법 집행원칙 및 국영기업 적용 조항등을 포함해, 우리가 최근에 체결한 여타 선진 FTA와 유사한 높은 수준으로 합의가 됐다. 더불어 전자상거래부문의 경우 베트남 최초로 FTA에서 전자상거래 챕터를 포함시켰고, ‘지재권의 경우에는 한-아세안 FTA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재권 챕터를 설치해, 기존 WTO 지재권 협정 수준을 상회하는 지재권 보호 규범을 마련했다.


5. -베트남 FTA 효과 및 시사점

 

-베트남 FTA는 양국 무역·투자의 선순환을 통한 상생을 촉구하고, 중소기업 품목 다수개방 및 원산지 절차 완화로 기업의 활용률을 제고하며, 베트남 내수시장에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베트남은 한국과의 무역협정으로 기술협력과 기술 이전을 확대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해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나갈 수 있다. 이로 인해 베트남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와 내수시장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은 베트남과의 무역협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더욱 개선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베트남 FTA를 통해, 그 동안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에 애로가 됐던 복잡한 원산지 증명, 불투명한 통관절차, 진출제한 등 각종 비관세 장벽이 점차 완화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한-아세안 FTA는 특혜 관세 사후적용 혜택이 제한되지만, -베트남 FTA는 사후적용을 받을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아울러 베트남은 만 35세 이하 젊은 연령층이 전체 9,500만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 잠재력이 높은 내수시장으로, -FTA는 베트남의 내수시장 공략에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일례로, 베트남 바이어의 한국상품(특히 중소기업형 품목)에 대한 선택폭이 확대 됐고, 중국 및 아세안 등 특혜관세를 받는 제품들과의 경쟁여건 또한 개선됐다.

 

대표적인 무역 성과로는 25년간 양국 간 교역 규모가 120배 가량 성장한 점을 들 수 있다. 1992년 양국의 연간 교역 규모는 약 5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또한 베트남은 한국의 아세안 제1위 교역대상국이자 3대 수출시장이다. 한국은 중국에 이어 베트남의 2대 교역국인데 무역적자는 한국교역으로 인한 것이 가장 크다.

또 다른 성과로는 무역 양국이 참여한 한-아세안 FTA, -FTA 체결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양자 간다자 간 FTA 체결이 양국 간 교역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주로 원자재, 자본재가 92%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대한국 수출은 최종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투자 부문에서도 베트남은 미국, 중국과 함께 한국의 3대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했다. 한국은 2013년 이후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데, 대부분 Greenfield형 투자로 제조업 공장 설립이 목적이다. 2018620일 누적 기준, 대베트남 외국인 직접 투자 중 한국의 비중은 22.1%로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 유치 국가이다.

 

 출처: KOTRA 국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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