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CUSTOMS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오류 발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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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7-16 | 조회수 | 2451 |
첨부파일 |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한 후 원산지증명서의 오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수정통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원산지 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체약상대국의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원산지증명서 등)를 작성, 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수정통보서를 작성하여 세관장 및 원산지증빙 서류를 제출받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게에 각각 통보하여야 함
- 수정통보 기간 :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근거 규정 :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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